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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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