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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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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