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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실태점검(4.6.~24.) 결과(붙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안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부여하며 시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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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 수원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 사고발생... ESG 경영에 대한 의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