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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게임제공업소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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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