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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감사 보고서 무시하면서…주택도시기금공사(HUG), 실 이득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허위·부정·수단 자금 융자승인을 취소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규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6. 9. 1일 보증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지난 2016년 11월14일 ‘용인 삼가2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출자승인을 거쳐 2017년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보증 규모는 총 2,160억 원에 달한다.


▲사업부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사 및 시공사가 용인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건축, 토목 등 공사 일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5. 12.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실시된 초기부터 특혜 여부가 지속되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소송중인 사업부지는 매도가 확정, 재결 받기 전까지는 기금 융자 및 PF보증을 신청하게 하는 것을 지적하여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명시 되어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정 융자 및 PF 보증은 관계 규정과 지침, 국회 국정감사사항을 모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더욱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에는 자금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제1항), ② 위 ①항 및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시행자가 2020. 9. 5.까지 진입도로를 개설 완료하는 위 뉴스테이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을 위반되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중지 등 사전통지(1차) 및 시정명령(7차)을 하달한 상태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57915(2020.9.7.) 총 7차례를 감사와 민원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면피용 공문만 계속 보내고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송재성 법무담당이사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시, 국민권익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고지하였고, 동남현대 전신인 동남개발을 상대로 사업부지 반환 소송 및 진입도로 지장물명도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지하였다고 했다. "HUG에서 규정까지 어기면서 PF대출보증을 해준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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