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글로벌· 콰티, ‘ 공구대행 사기 의혹’… 명함사무실 잠적 & 폐업 후 휘트로 변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공구) 대행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상 핵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어썸글로벌(구 엣지글로벌) 대표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 피해 업체 A사에 따르면, 어썸커머스는 엣지커머스, ‘엣지아이디어스’, 엣지글로벌 등 상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전속 인플루언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월 4~5건의 공동구매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이에 A사는 2024년 12월 선급금 2,64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 3월까지 단 한 건의 공구도 실행되지 않았다.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내부 검토 중”이라며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같은 피해는 A사만의 사례가 아니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엣지글로벌과 6개월간 2,4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환불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수의 업체가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썸글로벌 이○○ 대표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