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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2심서 유죄… ESG 경영의 시대,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

"ESG 미흡한 기업, 리더의 사회적 책임 부재로 위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문, 하나금융 회장 임기 중 하차의 그림자“
"경영혁신 불가피, ESG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이 2025년 3월까지의 임기 중에도 유죄를 확정하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비리 사건은 2015년,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지인의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남녀고용차별을 목적으로 한 지시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무죄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행동이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 최종심이 남았으니 그 후에 얘기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무질서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태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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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