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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2심서 유죄… ESG 경영의 시대,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

"ESG 미흡한 기업, 리더의 사회적 책임 부재로 위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문, 하나금융 회장 임기 중 하차의 그림자“
"경영혁신 불가피, ESG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이 2025년 3월까지의 임기 중에도 유죄를 확정하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비리 사건은 2015년,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지인의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남녀고용차별을 목적으로 한 지시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무죄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행동이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 최종심이 남았으니 그 후에 얘기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무질서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태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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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