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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적병, 양한방융합 현실화, 학술가치넘어 해외에서도 관심집중

"대한담적한의학회, ‘담적증후군’ 연구로 학술계 주목"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 '담적증후군' 연구로 양방한방융합의 길 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한담적한의학회가 지난 26일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7회 정기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류와 소화기 질환 및 치료"를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최서형 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담적증후군'의 발견이 단순히 위장이 굳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병이 아니라, 한의학의 십병구담론에 언급된 만병의 근원인 '담(痰) 독소'를 증명한 것으로 40만 건 이상의 임상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담적증후군'이 대증 치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송한덕 경희한송한의원 원장의 소화기 질환 진료에 있어 초음파 진단의 활용, 강남위담한방병원 가정의학과 진료원장의 위장관 기능 검사 및 평가, 재단법인 위담한방병원 진료원장의 위식도 역류질환과 심장질환의 연관성 강연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한편, 대한담적한의학회는 최서형 학회장을 중심으로 2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의 정식학회로, '담적증후군'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80여 명의 한의사, 전공의, 공보의, 한의대생 등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대한담적한의학회는 국내외에서 높은 주목을 받으며 담적병 분야에서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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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