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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신동빈 롯데쇼핑 과장금 3억 37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5.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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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9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인구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 어른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남양주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과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