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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금융, 국감 증인대에 강호동·이석준 동반 출석… ‘지배구조’ 개선안 나올까?

올해만 5번 금융사고… 농협은행 내부통제 미비, 이석준 회장 집중 추궁 예상
농협중앙회의 계열사 인사 개입 논란… 강호동 회장, 질타 불가피
농협금융지주 올해 말 책무구조도 제출... 금감원, “강력 추진”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금융그룹의 수장들이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로 국정감사(이하 국감) 증인대에 나란히 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미흡, 계열사 인사권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는 농해수위 감사대상 기관으로 중앙회장과 금융지주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매년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농협금융지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받을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올해에만 벌써 다섯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키며 금융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3월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과정에서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배임과 공문서 위조 사건이 불거졌다. 이어 9월에는 횡령 사건까지 추가됐다.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인사권 개입’ 논란... 강호동 회장 추궁 예정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인사권 개입 문제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 대표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들이 중앙회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농협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농협 신경분리(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를 단행한 지 12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농협중앙회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에서, 농협중앙회장이 금융계열사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국감에서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보장을 두고 강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강되는 가운데, 강 회장이 소신발언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강 회장은 올해 취임 1년차로 내부 입지를 다지는 시기에 있어,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보장에 전격 힘을 싣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코앞... 내부통제 책임론 질타 예정

 

잦은 금융사고로 거론된 내부통제 책임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80건, 사고금액은 111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188억 원으로 17%에 그친다.

 

농협은행의 수장인 이석용 행장은 지난 10일 열린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 바로 전 채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일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면 추후 임추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현재 금감원이 제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행장 승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장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이석용 행장의 연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올해로 만료된다.

 

강 회장은 농협금융만이 아니라 농·축협 전반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과 관련 법규를 통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그룹들이 책무구조도를 올해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나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강력한 운영 의지를 내보인 바 있어, 농협금융지주의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은 더욱 가중화될 전망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책무구조도가 제출되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독 수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기존처럼 2~3년에 걸쳐 시행되는 종합검사 후 자체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잦은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 외부 감사 등 새로운 대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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