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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