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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 ‘출석 기피’가 만든 구속… 사기 재판 절차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는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환장 송달과 소재 파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출석이 이어졌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구속의 직접 요인은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비협조’라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 진행의 전제가 되며,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판 진행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기 혐의의 골자는 “어머니 관련 비용이 급하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용 규모는 수억원대로 거론됐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