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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연 이자 5200%의 살인적 착취와 솜방망이 처벌… 자본시장 질서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극악무도한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 이자율 최대 5,21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지인 능욕 등 가혹한 추심 행위가 초래한 비극적 결과에 비해,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실물 경제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불법 사금융이 시장 지배구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과 자본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법조항 및 실행 규칙의 전면적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불법 사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과 '계약'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독버섯이다. 법정이자율(연 20%)의 100배를 상회하는 5,000%대의 이율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절대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는 대출이 아닌 '약탈'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법 자금의 범람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영구적인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어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파괴한다. 이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