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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본격 지원에 돌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국에서 R&D와 교육경험 습득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올해 과제 수행기관 및 학생을 선발하고 본격 지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9~23)」에 따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합동으로 5년간 핵심인재 2,250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방송 유망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연 160명씩, 총 800명(‘19∼’23)을 집중 양성하기 위해 연구 및 교육 목표에 따라 사업내 3개 유형(협력프로젝트, 인턴십, 위탁교육형)을 기획, 지난 2월 공고한 바 있다. 

  이 중 「협력프로젝트형」과 「인턴십형」은 각각 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인턴십을 통해 국내 석·박사생의 연구 및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6~12개월 간 현지 연구 및 인턴십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과제수행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선정, 최종 확정하였다.  올해는 20개 대학, 총 93명의 석·박사생을 미국 카네기멜론대, 조지아공대, 퍼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소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분야의 총 42개 해외 유수 기관에 파견할 예정이다. 

  「위탁교육형」은 해외 유수대학에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 1위 대학(CSRankings.org, `18.4월)인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이하 CMU)과 공동으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컴퓨터비전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이를 실제 적용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CMU의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중심으로 컴퓨터학과, 머신러닝학과, 언어기술연구소 등 소속 교수·연구진이 직접 참여한다.

  선발은 3월 모집공고 후, 신청자 대상 수학시험 및 영어인터뷰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학부 성적 및 연구·수상 실적, 영어역량 등 잠재력이 높은 총 33명의 석·박사생을 최종 선발하였다. 

 교육생들은 비자발급 등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8월 중순 CMU가 소재한 미국 피츠버그로 출국하며, 일주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8월부터 약 6개월 간 본격적인 교육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고급인재들이 5G,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방송 신산업 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기관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교육 경험을 얻은 인력들이 국내 관련 산업에 귀중한 영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위탁교육형으로 고급인재 30여명을 추가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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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