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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줌인]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하여 6월 12일(수) 고시한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하여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해양수산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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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찻사발축제까지…역사·도자 관광지 도약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누적 관객 1천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단종 앓이’와 ‘엄흥도 열풍’을 불러오면서 문경새재 일대가 역사·문화 관광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촬영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는 지난 2월 4일 영화 개봉 이후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 22일까지 오픈세트장을 찾은 방문객은 3만7천6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663명보다 약 59% 늘었다. 문경관광공사는 영화 흥행에 따른 ‘스크린 투어’ 수요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경시는 관광객 체험 콘텐츠도 확대했다. 지난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축제 기간에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내 조선시대 왕궁 건물인 사정전에서 '무료 한복 체험'을 운영한다. 한복을 착용한 채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일대를 자유롭게 둘러보며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최근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복 체험에는 일반 한복은 물론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입었던 곤룡포와 당의 등 '용상 체험'도 마련됐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문경관광공사는 영화 속 주요 촬영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