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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 고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차-’18년 12월, 2차-`19년 6월)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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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횡성군은 4월부터 횡성읍 남부지역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그동안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였던 묵계리 군부대 이전 후 지난해 12월에 시작해 남아있던 군사시설 지장물 철거를 올해 2월에 완료했었다. 또한 지난 3월 29일에는 관련 마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 간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업부지와 지장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고, 4월 중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보상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보상을 완료하는 대로 횡성여자고등학교에서 가담2리로 이어지는 진출입 도로 개설 공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를 비롯한 6개 사업에 1,318억 원 투입이 확정됐고,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남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횡성군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