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24 (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7℃
  • 맑음인천 2.5℃
  • 맑음수원 0.5℃
  • 맑음청주 1.2℃
  • 흐림대전 0.7℃
  • 대구 0.9℃
  • 맑음전주 0.6℃
  • 울산 2.7℃
  • 맑음광주 2.9℃
  • 부산 4.2℃
  • 흐림여수 4.3℃
  • 제주 8.7℃
  • 맑음천안 -0.6℃
  • 흐림경주시 0.5℃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국제

국제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소재인 그래핀과 은나노 물질 국제표준 2종 선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소재인 그래핀과 은나노 물질의 ‘특성정의 및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2종을 우리나라가 선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 및 각 특성별 측정방법(ISO/TR 19733)’과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ISO/TS 20660)’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두 국제표준 모두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 및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을 통해 국제표준안으로 개발됐으며, 약 5년에 걸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과 측정방법은 그래핀 물질의 물리·화학·전기·광학적 주요 특성을 정의하고, 해당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그래핀은 탄소가 0.2나노미터(nm) 두께 벌집모양의 단층 평면구조로 결합된 나노 물질로 전도성이 구리보다 약 100배 뛰어나고, 열전도성은 다이아몬드의 2배 이상으로 초고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다.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은 은나노 물질이 항균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입자의 크기를 규정하고, 은나노 입자가 섬유, 건축자재, 필터 등의 제품에 적용되었을 경우 해당제품에서 은나노 입자의 분포와 함유량 등을 측정·확인할 수 있는 표준이다.

  지금까지 없던 시험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은나노 물질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나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나노 소재의 특성과 측정방법을 규정한 이번 국제표준은 소재 관련 분야의 다른 표준개발에 필요한 지침서가 되는 핵심표준으로, 향후 국제표준 개발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노소재에 대한 측정방법을 우리 기술 중심으로 표준화한 만큼, 국내 기업이 이 분야 시험·평가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재 분야 선진국과의 경쟁 속에서 이룬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 국제표준의 경우, 일본이 수년 전부터 표준안을 준비해 왔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표준안 제안 초기부터 일본과 경쟁하면서 표준화를 진행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소재 분야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노기술 표준화의 선도국임을 확인했다”면서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과 기업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산업자원통산부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PF 승인 436억 vs 공시 1378억…‘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중앙지검 재수사로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남산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현 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을 둘러싼 공사비 논란이 2025~2026년 진정·고발 사건 재진행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인 측이 “첫 조사에서 핵심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까지 겹쳤다. 고발인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ㅅ건설 회장이 매우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ㅅ건설 측 입장에 맞춰 조사 방향이 잡힌 듯했다”고 반발했다. 고발인은 진술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진정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검찰 측의 공식 설명이나 반론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전화 통화상 검찰측은 확인중이고,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논란의 본류는 공사비 규모 변화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진행됐고, 제보자 측은 “PF사가 승인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성실사를 거쳐 현금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