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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9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저소득 구직자,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임의가입)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택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②‘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8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그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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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강에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엔 새롭게 생긴 수상오피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려 출근길이 즐겁다. 퇴근길에는 한강 뷰를 감상하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에서 먹을 계획이다. 주말에는 서울로 놀러 오는 친구와 함께 여의도 수상호텔, 한강 교량 위 전망호텔 중 한 곳에서 숙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1천만 명이 한강의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연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선박이 이동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수상을 활성화한다. 바라보는 한강을 넘어 즐기고, 경험하고, 느끼는 한강을 만들어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연간 6,445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 연간 2,81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256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6,8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천만 명이 수상 이용 시 이용자 지출액을 산출하고 유발계수(’15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