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9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저소득 구직자,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임의가입)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택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②‘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8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그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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