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 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동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12년 88.2%에서 ’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16~’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여 많게는 약 1천 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하여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044-211-3377)를 운영하여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귀포시,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귀포시는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 예방 및 안심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2024년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사업(저장형 CCTV)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농협, 경찰서간 협업을 통해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한 CCTV설치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귀포경찰서는 지역 간담회 및 범죄 분석 자료 등을 통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농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농지 주 출입구 및 농산물 창고등에 설치한다. 그 주변에는 설치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범죄 예방 및 본 사업을 홍보한다. 농산물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해당 저장형 CCTV의 메모리카드를 경찰이 분석하여 범죄 해결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저장형 CCTV가 서귀포 전역에 설치된 이후 절도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남원읍 일대 저장형 CCTV 시범설치(26대) 후 2022년(총60대 설치)까지 절도 발생률이 감소(17.2%)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다.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