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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것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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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동구가 4년 동안 추진해온 ‘위험거처 개선사업’과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 구민,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험거처 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시작됐다. 이후 위험거처기준 개발,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토대로 위험도에 따라 침수·화재 방지시설 설치, 맞춤형 집수리, 이주 지원을 병행했다. 특히 임차 가구에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를 보장하는 등 주거안전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 성동구의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는 2023년 서울시 전체로 확산됐고,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반지하·옥탑방 항목이 새로 포함되어 국가 통계에 반영됐다. 또한 성동구의 사례를 계기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침수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