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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공동으로 2019. 12. 3.(화) 15: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가 2019년 11월 기준 39만여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국내취약계층 선호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한국이민학회에서는 2018년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2만6천명인데, 이 중 15만9천명(70%)이 불법취업 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하여 처벌되다보니 불법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원청업체 책임강화,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건설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선산토건(주) 계훈성 인사총무부장, 고용노동부 엄대섭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반재열 이민조사과장이 참석할 예정입이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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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