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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설 명절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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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2천 명 돌파!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의 수혜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9월 18일 청주 오스코에서 의료비후불제 2천 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고 도민과 성과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도지사, 이양섭 도의회의장, 의료‧금융기관 관계자, 사회단체, 수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 카운트다운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감사패‧및 표창장 수여, 홍보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김영환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도”라면서, “2천 명 돌파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누리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후불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