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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 공식적으로 EU를 탈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각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기준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었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처음 결정(찬성 51.9%)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 계기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EU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정체 국면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영국은 올해 1월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의 상·하원 의결, 여왕 재가 등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EU도 「EU 탈퇴협정」의 의회 및 각료이사회 승인을 완료하였다.

 브렉시트 직후,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진입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EU 탈퇴협정」에 따라 국제협정 상의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며 한-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행기간 동안에는 한·영 통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해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서명 ‘19.8.22., 국회 비준 ’19.10.28.)한 바 있다.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될 예정이다.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어 있는 바, 우리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기업이 영국과 거래시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1.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1일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대비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1.31일 무역협회 주관으로 기업 간담회(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브렉시트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1.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주말에도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KOTRA 등)」를 가동해, 우리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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