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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우리나라 드론이 아프리카 하늘을 누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국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국내 10개 드론기업체와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한 “아프리카 드론 포럼”(ADF, 2.5∼7, 르완다 키갈리)에서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ADF 참가는 행사를 주관하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초청해왔으며, 정부에서도 그간의 드론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내 드론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성사되었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이 열악하여 혈액·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 배송을 위해 현재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한 토지측량, 지도제작, 안전점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드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의 환영사와 더불어, 르완다의 건설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측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의 특별면담을 요청하는 등 르완다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ADF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특별관”과 국내 드론기업체 전시관 10개를 운영하면서, ‘드론 규제샌드박스(유예제도) 사업’ 등 드론정책을 홍보하고, 통역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유럽·중동 등 20개국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지원한 결과, 110여 건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아프리카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약 380만 불 이상의 수출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정책 담당자는 “전 세계 드론시장이 지난해 180억 불 수준에서 2024년 430억 불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프리카와 같은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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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