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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 확인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2016~2018년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특성(규모·산업), 직무 특성(직업·경력) 및 인적 속성(성·학력) 등 6가지 변수를 교차 분석해 상세한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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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