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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3월부터 6월까지 ‘재외문화원 한국 영화제’ 확대하여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영화 <기생충>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하 오스카) 4관왕 수상을 계기로 3월부터 6월까지 ‘재외문화원 한국 영화제’를 확대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이후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현지 100여 개 상영관에서 <기생충>을 재개봉했고, 주로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브라질에서는 200여 관이 넘는 상영관에서 <기생충>을 개봉했다. 이에 해문홍은 한국 영화에 대한 열기를 계속 확산하고, 이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가기 위해 25개국 재외문화원·홍보관에 추가 예산 등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국 영화 특별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 

 특히 각 재외문화원들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특별 상영회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계한다. 미국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의 밤(Korean Film Nights)과 현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비롯해 ▲ 호-호(Ho-Ho) 특별 상영회(브라질), ▲ 영화 속 한국 문화체험 행사(짜파구리 만들기 등 / 필리핀, 홍콩), ▲ 현지 영화제(아시아 필름 영화제, 로마 판타 영화제) 연계 특별 상영회(이탈리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특별전’이 열렸고, 일본의 ‘코리안 시네마 위크 2019’, 벨기에의 ‘제7회 브뤼셀 한국문화제’, 아르헨티나의 ‘제5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영화제’ 등이 현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14일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속 한류 확산’을 위해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3대 핵심 전략별 ▲ 창작, ▲ 산업, ▲ 향유 정책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  

  우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봉준호 감독 등 다수 영화 인재를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 과정과 인원을 확대한다.(’19년 8억 5천만 원 → ’20년 53억 원)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19년 95억 원 → ’20년 140억 원),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강소제작사 펀드(메인투자) 등을 통해 중소영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19년 80억 원→’20년 240억 원)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종료 기한을 3년 연장해(’19년 12월→’22년 12월)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독창성을 갖춘 다양한 한국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의지와 교류계획을 구체화(’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공표)하고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과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미래 관객개발(청소년 영화교육‧감상 지원 등)과 영화향유 확산 활동(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등)도 계속 추진해 국내외에서 한국영화를 더욱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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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