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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18.5월 도입)로,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도 새롭게 참여해 달라는 출산 부모의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국민적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시스템 연계(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추진하고,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며,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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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