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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국정원 전직모임(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이 오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정원 전직모임 주최 하에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프렌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개회실을 갖고 두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는 "국정원법 ‘민주당 개정안’ 비판적 고찰 및 제안"이며, 두번째 주제는 "현행 대공수사권 유지의 당위성 및 경찰 이관시 문제점"이다.

전직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를 뜻하며, ’대북 무장해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서, 위헌성문제가 있으며, 국가안보분야의 脫원전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반드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검ㆍ경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대상 기관과 직접 관련된 ’국정원 전직모임‘이란 단체가 전개하는 대정부 개혁 반대 움직임이 여타 안보기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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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