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공정위 조사중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악재, 롯데칠성음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롯데칠성음료 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인 MJA와의 내부거래로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 계열사를 매개로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롯데칠성음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결과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다.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혐의 유무 및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179억 6000여 만원 중 94억원이 롯데칠성음료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 중 MJA와인은 85억원 어치의 상품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매입해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냈다. 

 

MJA와인은 원래 롯데칠성음료의 계열사였지만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과 롯데알미늄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비중이 63.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은 이익이 높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사업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관련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MJA와인의 지분이 다시 롯데칠성음료로 넘어가며 현재까지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의 계열사로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심사보고서를 롯데칠성음료에 보냈다.

 

이번 심사보고서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수령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자치회, 주민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안전한 마을조성 앞장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7일, 창룡마을 창작센터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동 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웠다. '새빛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해 네 번째로, 주민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가슴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했다. 이론뿐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익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지동 주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홍석 지동 주민자치회장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