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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화성시 전곡항, ‘여행스테이션’…“불법 판매시설” 설치, 운영

화성시, 마리나 법을 우선하여 형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판매시설 제공
‘여행스테이션’ 시예산으로 불법 판매시설 만든 화성시, 주민들 갈등의 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화성시 ‘여행스테이션’ 마리나 법령에 의해 형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가설건축물에 판매시설(매표소)를 만들어준 화성시, 온갖 폭언·폭력·호객행위 장소로 변해버린 곳,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여행스테이션&요트·보트가 있는 전곡항을 찾았다.

▲화성시 전곡항 ‘여행스테이션’ 건물은 대여업자들은 매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화성시에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 주었다.

전곡항 여행스테이션 건물은 화성시가 시예산을 들여 2019년에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079번지에 건물을 완성하여 마리나 보트, 요트 매표소를 운영토록 한다. 그러나 여행스케치 건물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신고 수리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에 영업 초기부터 호객행위와 업주와 주민들 간의 폭언과 폭력, 직원들이 되어있는 주민들 싸움은 갈등으로 이어졌다. 화성시는 시예산으로 만든 여행스테이션 건물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을 부추기는 것은 여행스테이션 건물이다. 약 10여 평 남짓한 건물에 마리나 선석에 대여업·유선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35개소가 등록돼 있다. 매표대는 약 2m 정도에 10cm 간격으로 업체들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은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화성시가 수익에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화성시는 마리나의 운영을 위해 영업 선석 비용, 100%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스테이션 장소를 제공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50%를 더해 150%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리나 대여업은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에는 정확히 유선 행위를 할 수 없다.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보트 매표소를 만들었다.

 

전곡리 어촌계에 A 씨에 따르면 여행스테이션 건물에서 100m 안팎에 화성시 소관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가 버젓이 있는데도 왜! 이곳에 시예산을 들여 건물을 만들어 호객행위를 통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않된다.

 

또한 전곡항 마리나는 대여업으로 등록되어있어 매표할 수 없는 34척 요트, 보트는 클럽하우스에서 운영해도 되는데 왜! 2012년 당시 어촌계원 1인당 50만 원씩 ‘화성시 수산과 지원’에 출자한 계원 62명 생계를 위협하고, 대여업 요트, 보트를 유람선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유선법 특수 고용직 면허 조건 선우보험, 선장급여 일반급여 월 몇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하는 어촌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전곡항마리나 여행스테이션 임시폐쇄 안내‘에 코로나팬데믹을 빌미 삼아 덮으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2019년 4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 판매시설(매표소)을 절차에 따라 이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리나 대여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선박은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증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에 등록기준지구 그 외에 장소에 판매시설을 두면 유선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화성시가 일정한 장소에 판매시설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리나 법을 우선하여 형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판매시설을 제공했다는 것이 문제다. 귀추가 주목된다.

 

여행스테이션에 등록되어있는 35개 업체 중 ‘유선법 허가를 득한 업체는 “바다누리호” 뿐’으로 전곡항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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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사이클부, 전국 대회서 '금메달 4개'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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