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단독] 화성시 전곡항, ‘여행스테이션’…“불법 판매시설” 설치, 운영

화성시, 마리나 법을 우선하여 형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판매시설 제공
‘여행스테이션’ 시예산으로 불법 판매시설 만든 화성시, 주민들 갈등의 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화성시 ‘여행스테이션’ 마리나 법령에 의해 형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가설건축물에 판매시설(매표소)를 만들어준 화성시, 온갖 폭언·폭력·호객행위 장소로 변해버린 곳,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여행스테이션&요트·보트가 있는 전곡항을 찾았다.

▲화성시 전곡항 ‘여행스테이션’ 건물은 대여업자들은 매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화성시에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 주었다.

전곡항 여행스테이션 건물은 화성시가 시예산을 들여 2019년에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079번지에 건물을 완성하여 마리나 보트, 요트 매표소를 운영토록 한다. 그러나 여행스케치 건물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신고 수리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에 영업 초기부터 호객행위와 업주와 주민들 간의 폭언과 폭력, 직원들이 되어있는 주민들 싸움은 갈등으로 이어졌다. 화성시는 시예산으로 만든 여행스테이션 건물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을 부추기는 것은 여행스테이션 건물이다. 약 10여 평 남짓한 건물에 마리나 선석에 대여업·유선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35개소가 등록돼 있다. 매표대는 약 2m 정도에 10cm 간격으로 업체들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은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화성시가 수익에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화성시는 마리나의 운영을 위해 영업 선석 비용, 100%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스테이션 장소를 제공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50%를 더해 150%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리나 대여업은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에는 정확히 유선 행위를 할 수 없다.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보트 매표소를 만들었다.

 

전곡리 어촌계에 A 씨에 따르면 여행스테이션 건물에서 100m 안팎에 화성시 소관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가 버젓이 있는데도 왜! 이곳에 시예산을 들여 건물을 만들어 호객행위를 통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않된다.

 

또한 전곡항 마리나는 대여업으로 등록되어있어 매표할 수 없는 34척 요트, 보트는 클럽하우스에서 운영해도 되는데 왜! 2012년 당시 어촌계원 1인당 50만 원씩 ‘화성시 수산과 지원’에 출자한 계원 62명 생계를 위협하고, 대여업 요트, 보트를 유람선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유선법 특수 고용직 면허 조건 선우보험, 선장급여 일반급여 월 몇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하는 어촌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전곡항마리나 여행스테이션 임시폐쇄 안내‘에 코로나팬데믹을 빌미 삼아 덮으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2019년 4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 판매시설(매표소)을 절차에 따라 이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리나 대여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선박은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증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에 등록기준지구 그 외에 장소에 판매시설을 두면 유선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화성시가 일정한 장소에 판매시설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리나 법을 우선하여 형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판매시설을 제공했다는 것이 문제다. 귀추가 주목된다.

 

여행스테이션에 등록되어있는 35개 업체 중 ‘유선법 허가를 득한 업체는 “바다누리호” 뿐’으로 전곡항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자치회, 주민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안전한 마을조성 앞장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7일, 창룡마을 창작센터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동 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웠다. '새빛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해 네 번째로, 주민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가슴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했다. 이론뿐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익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지동 주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홍석 지동 주민자치회장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