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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3일부터 선불카드(오프라인) 지급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8%에 해당하는 241,915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은 없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온라인), 선불카드(오프라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오프라인 지급수단 모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된 잔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사용처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된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둔 이번 국민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와 가정의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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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