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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현대아산병원, "신장이식수술 회복실 사망" 서울경찰청 고소 기자회견

유족, 서울경철청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했으나, 사실상 "살인" 주장 "그들에게 인명은 그저 상품이고 제품이다. 그저 먹거리일 뿐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현대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건 고소 내용 브리핑 및 '수술실 CCTV설치법'에 관한 기자회견이 지난 10월 8일(금)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신지 회의실에서 변호사 조성국, 김성준과 (고)박씨의 남편 오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일 20시경 아들이 공여한 신장으로 이식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회복실로 옮긴지 8일만인 지난 9일에 (고)박씨가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은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신지 조성국 변호사 브리핑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신장기는 저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박 씨와 남편 오 씨는 주치의 권유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결정해 수술을 받기 위한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아들과 박 씨는 6개월간의 수술 준비를 했다.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 씨는 집도의가 직접수술을 원했으나, 주치의는 로봇수술을 권장하였다고 한다. 로봇수술의 장점(상처 부위가 좁다, 빨리 회복된다 등)을 설명하여 오 씨는 박 씨의 결정에 따라 로봇수술로 진행하기로 하고, 신장이식 수술은 7월 1일 오후 1시 30분 수술에 들어갔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7시에 회복실로 옮겨졌다.


회복실에서 박 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 후에도 박 씨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8시 25분 회복실에서 환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 되었다. 이후 박 씨는 8일 만에 지난 7월 9일 저산소성 뇌병증에 따른 뇌간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집도의는 회복실에서 이런 사고가 처음이다. 회복실은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가 없다. 의료진, 소생팀까지 배치되어있는 곳이다. 왜냐면 수술 직수 돌발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장이 멎은 그 시간이 5분인지 10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록지에는 약 15분간의 누락되었다.


이 모든 부분을 정리해줄 것은 없다. 병원 회복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없다.

유일하게 CCTV 한 대가 있었으나 약재 창고를 지키고 있었을 뿐 환자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법안 통과를 두고 회복실에도 마땅히 설치되어야 한다. 수술실에서 마취가 다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CCTV는 회복실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 사람을 죽인 것이다.' 어느 날 아내가 요즈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병원에 방문하여 받은 결과는 신장기능 저하 증세가 있다. 라고 하여 처음 검사를 받았던 곳에서 수술하려 했으나 욕심이 생겨 좀 더 유명한 곳에서 의료진이 최고라는 소문과 홍보에 아산병원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명은 그저 상품이고 제품이다. 그저 먹거리일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사과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제가 멈추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억울해서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했다. 하지만 살인이라고 주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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