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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기념 봉정식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기념사
각개각층 사회인사들이 모인가운데 행사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지난 11월 29일 월요일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기념 봉정식이 열렸다. 1960년 4월19일,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찾기위해 군사정권에 맞서 일으킨 4.19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신청된 4.19혁명기록은 유산의 진정성, 독창성, 비대칭성, 세계적 관점에서의 중요성등 등재 기준에 따라 2022년 기록유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진(4.19혁명, 3.1운동UN유네스코등재위 이사장/전 농림부장관)의 기념사를 하는 등 사회 각개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4.19혁명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우리 모두 4.19혁명의 고귀하고 정의로운 정신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하나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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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