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이달 말까지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년 4월부터 ‘21년 12월말까지 임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01종 1,460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