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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담임목회 아들승계 방지법은 아시아, 유럽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제 아주 없어져야 할 법중의 법입니다. 한국미디어포럼 대표 화장 말씀 중에서,

예장 통합, 총회가 수습위원회(특별법)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총회 입장이 분명한 이상, 실정법도 기독교 입장 따를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김하나 위임목사 역활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수습위원회(정치 87조 6항)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위임 목회인 많큼, 종교의 고유 권한인 총회일을 사회법으로 막아선, 안된다는 총회의 입장’ 이제 이제는 정계도 총회 결정에 대해 지켜보면서 소속 노회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다.

 

'총회수습결의는 지난 104회 명성건 법을 잠재한 결의가 아니고, 헌법 제 2편 정치 87조 총회 직무에 의한 특별법적인 합법적인 성격의 결의였다. 총유 개념으로 볼때, 교회는 사회 단체적인 개념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는 어떠하고 단체는 어떠한가? 국가에는 특정한 곳이나 단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는 바로 재난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진행한다. 

 

 또한, 단체는 예외로 생각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특별법을 재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기독교 총회, 노회안에 갈등의 요지가 있을때 특별법으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사실 이번 명성 건은 이미 총회 수습위원회가 교회 분열과 갈등 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해당노회안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임을 교계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사회법정에서는 총회의 정서로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몇분들의 고소 고발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일이라 해당 노회가 노회의 입장을 밝히고,  적법하게 진행한 자료와 함께 다시금 잘 진행하면 문제점 없음을 총회 관계자는 밝히며, 총회는 일단 사법부의 진행을 지켜보겠다 했다. 

 

 ‘지금부터 1년 전, 예장통합총회가,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부임을 승인해서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 여기까지 왔다.’

사회법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듯이,  총회 수습위원회가 특별법 차원의 판단을 내린 결과에서 담임목사로서 설교를 시작해 지금까지 왔다.

 

  일반 사회법에는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여기에 유추 해석 등이 있다.  결국 사회법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듯이,  총회 수습위원회가 특별법 차원의 판단을 내린 결과에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설교를 시작해 다. 여기서  예장 통합 총회 입장은 총회가 결정한 사항인 많큼, 종교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총회가 해당노회와 결정해 가겠다는 사항이며, 사법부의 결정도 종교부분의 입장을 고려 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신력 있는 리더쉽으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목회를 잘 이끌어 왔다. 그 당시 김하나 목사의 출발은 조용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담임목사의 출발이었다.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총회 수습위원회의 결의로 법적으로 공신력 있는 리더쉽으로 명성교회를 이끌어 오게 된 것이다. 

 

 김하나 목사가 속해 있는 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는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아들 승계가 부당하다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예장통합 총회는 104회 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처리한 의결된 결과로,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부터 정식 청빙을 통해,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총회의 폭 넣은 해석이 만들어 놓은 결과이다.

 

 그런데 다시 제소 하면서 법원 1심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내린 법원 판결은 폭 좁은 해석이었다는 평이다.  사실. 김하나 목사는 이미 지난 2017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하였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많큼 절차에 대한 화자가 없는 한,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는 차질이 없음을 총회 관계자가 밝혔었다.  이에 대해 교계의 인사들은 그 동안 한국교회를 섬겨온 명성교회에 대한 수고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그런데 2019년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고, 이에 대해 명성교회가 이의 제기를 하였고, 명성교회의 내놓은 안건을 위해,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고, 결국 104회 총회에서 다시 명성교회 안건을 지지함으로써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로 돌아와 위임목사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한 단체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과 교회안의 몇분의 무효소송을 시작하면서 1심 판결에서 폭 쫍은 판결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이번 사회 재판에선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총회를 통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대해 이미 총회가 결정한 사항이기에 총회는 이번 명성교회에 대한  법정의 판단에 대해, 교회 담임 목사의 청빙은 노회 권한이다 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다고 한다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104회 총회 법으로 인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담임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뉴스 N 과 같은 언론의 즉흥적인 판단속에서 나오는 논평은 자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법과 종교법이 다스리고 있는 차원이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기에 언론은 여기에 대한 논평을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많은 명예 훼손을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계속되는 이 문제는 목사 청빙의 문제이고, 목사 청빙은 노회 권한인 것이다. 이번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명성교회측은 부당함을 여기고 항소했고, 남은 기간 동안 노회 안에서부터 정리하면서 법적인 대응으로 나갈 것이다.

 

이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는, 예장통합 총회안에서 섬겨 가기에 총회가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김하나 목사의 목회 시작은 위임목사로서의 시작이었다. 이유인즉, 현행 총회법상,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할 경우에는 이미 2017년 청빙시 한 위임식을 그대로 인정. 위임목사로 간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는 1년 전, 총회가 인정함으로서, 선교의 큰 길을 열어 주어, 큰 부담 없이 1년 동안 한국교회를 힘 있게 섬겨 왔다. 사실 1년전, 명성교회 김 목사가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는 법적 절차속에 승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총회 산하 68개 노회 중 12곳이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내면서 반대 의사를 내었지만, 총회에선 이 안건에 대해 논의치 않고, 정치부 실행위원회로 넘겨져, 동남노회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명성교회를 이끌어 가게 된 것이며, 작금의 사태는 교단의 입장과 교회의 진정성이 모두가 원만히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한 목소리로, 그 동안 한국교회 군 선교. 농어촌선교, 장학선교, 미션에 관계된 학교, 신학대학교선교, 의료선교, 사회선교에 앞장서 온 명성교회처럼, 기존의 대형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어려운 한국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란다 했었다.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다.

 

명성교회가 그동안 외형 사이즈만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교회 짓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농어촌교회 해외 선교를 해왔고, 장학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등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세워왔다. 교회는 보이는 유형 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명성교회는 성도 하나하나, 농어촌 교회 하나하나, 선교사 한분 한분을 세워왔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은혜와 사랑을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김하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발 자국씩 힘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회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 법정은 폭 넣은 해석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교회가 내린 한번의 결정에 대해 다시금 범벅한 이번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속에서 종교는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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