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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춘 원장, 대한민국명장 이용부문 수여받아

노보텔 앰배서더호텔 더 글래식 바버샵 김경춘 원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김경춘 원장(노보텔 앰배서더호텔 더 글래식 바버샵)이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었다.

김 명장은 지난 9월 1월 대한민국명장 증서를 교부받고 이용부문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이용부문 대한민국명장의 탄생은 7년만에 쾌거로 김원장을 포함하여 전국에 11명에 불과하다.

김명장은 1992년 인천 한진고등학교 이용과 졸업을 시작으로 미용분야에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인천지방기능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각종대회에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만학의 꿈을 이뤄 2020년 서경대학교 학사와 동대학교 미용종합예술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2년 아시아 월드 심사위원을 시작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2013년 부터는 전국기능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37개 분야 97개 직종의 산업 현장에 15년이상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대통령 명의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에게는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대통령 명의)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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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