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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조홀딩스, 화조시스템즈 ‘해치플랫폼’ 출범식 성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화조홀딩스의 자회사 ㈜화조시스템즈(대표 전솔)가 ‘해치플랫폼’ 출범식을 지난 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화조홀딩스의 네오맥스 사업소개로 시작하여 화조시스템즈의 해치플랫폼 소개와 해치몰, 해치팜, 향후 진행 될 다양한 플랫폼 시스템 발표로 이어졌다. 행사현장에는 200여명 내빈객이 참석하여 해치플랫폼의 출범을 축하했다.


화조시스템즈 전솔 대표는 “웹3.0을 대표하는 기술을 접목시켜 화조홀딩스의 비전인 ‘베풀고 나누어도 곳간이 비지않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개인화 서비스,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까지 가장 진보한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고 전하며, “일상 영역과 가상 영역이 공존하며 그로 인한 편리함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자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조홀딩스 관계자는 “화조홀딩스는 올해 기존의 네오맥스바이오 산업의 고도화 외에도 그린체인 플랫폼 사업 유통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화조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돌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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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