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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민단체, LH. 직원 투기보다 나쁜 “서민 등골 빼먹는 금융·건설 야합”

“대불 변제로 조합원아파트 148채 가로채, 특가법 사기·배임·주택법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정길종 기자 | 서울 경찰청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 등골 빼는 금융·건설 적폐”로 규정하고“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로 새마을금고와 양우건설을 특경가법 사기·배임·주택법 위반으로 23일(화) 오전 11시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LH직원 투기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서민 등골 빼는 금융 • 건설 야합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구호로 외쳤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양우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우건설 임직원 4명은 2016. 9. 29.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후,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 내용이다.

 

양우건설 대표이사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가짜계약자를 내세워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양우건설 임직원 300명 중 5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189명의 가짜 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불법 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적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가짜계약자에게 1인당 600~1,000만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양우건설은 허위분양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억 원의 분양수수료를 전 조합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업무대행사에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배임 혐의도 추가 적시했다.

 

양우건설은 동별 준공(2018. 10. 12.)이 나고 입주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불법 대출범죄를 은폐하고 차익을 누리기 위해 조합원 총회도 없이 명의 대여된 아파트 등 148세대를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양우건설(주)로 하여금 125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89명의 명의 대여자들이 3일 동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짜 계약임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묵인한 의혹과 당연히 실제 분양여부 및 계약금 납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 계약자들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양우건설(주) 임직원 및 전 조합장과 공모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깊어 고발장에 배임혐의를 적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 넘게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결국 수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 같아 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우건설과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각 단위 금고별 개별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에서 불법대출이 용이한 구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 전반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수분양자 명의대여 관련 중도금 대출 및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 ▲조합 총회 승인 없는 대물변제 협약 관련 사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본 건 가담여부 및 배임죄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글로벌 소비자 네트워크, 친환경국가건설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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