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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영이엔씨, 자사주 매입·콜옵션 소각 ‘뜨거운 감자’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가용한 현금자산이 152억원에 달해 ‘자사주 매입’과 ‘60억원 콜옵션 소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정길종 기자 | 오는 30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의 ‘자사주 매입’과 ‘콜옵션 소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삼영이엔씨가 지난 22일 발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100억원 전환사채 발행과 자사주 매입은 황재우 대표이사와 황혜경·이선기 이사가 모두 참석해 찬성한 이사회 의결로 진행된 바 있다.

▲3월 22일 공시 캡쳐.

삼영이엔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자사주 매입 안건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주식장에 ‘플래시 크래시(주가 급락)’가 온 상황에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것. 해당 이사회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가방어’ 등의 이유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었다는 설명이다.

 

삼영이엔씨는 작년 말 자사주의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회사 추가 자금소요의 이유로 이윤을 남기며 55만5000주의 자사주를 4군데 기관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모두 장내매도가 아닌 블록딜 형태의 장외거래로 주가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 ‘헐값에 팔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주식 장외거래 블록딜을 할 때 몇 %의 디스카운트는 ‘상식’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삼영이엔씨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자사주 처분은 장기보유할 우호 기관에 넘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당연한 경영권 방어 기법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당시 4군데 기관 중 수성자산운용이 매입한 자사주 14만주를 매각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이 또한 장중에 매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기관에 장외거래를 한 것으로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제로 4군데 기관에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의 소(2021카합10003)에 부산지방법원은 ‘기각결정’으로 다시 한번 당시 삼영이엔씨의 자사주 매각이 적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5일자 황재우 대표 선임시 삼영이엔씨에는 당장 가용한 현금자산이 152억원에 달해 ‘자사주 매입’과 ‘60억원 콜옵션 소각’을 할 여력이 되는 재정 상황임에도 정작 ‘300억원 신규 전환산채 발행’과 ‘60억원 콜옵션 대표이사 일임’이라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반복 소집한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황재우 대표는 대표이사 선임 직후부터 2월 18일까지 5번의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가운데 2월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4번의 이사회는 이미 발행한 100억원 전환사채의 60억원 콜옵션 배분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고, 신규 300억원 전환사채 추가발행하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다.

 

황재우 대표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콜옵션의 향방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소액주주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종목토론방 등을 통해 근심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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