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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론중재위, 자살 보도시 ‘극단적 선택’ 표현 사용 금지 권고

자살 보도의 새 기준: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이나 '숨지다' 사용 권장
언론중재위, 자살 보도시 객관적 표현 사용 강조해 시정 권고 예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 자살을 선택이 아닌 치료 대상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024년 5월 1일부터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을 개인의 의지로 오인하게 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언중위는 자살 보도 제목에서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혹은 '숨지다' 등 객관적인 표현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살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종종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언론은 자살 보도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자살 보도에서는 자살 사실을 미화하거나 세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자살 동기를 단정짓는 보도나,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보도도 금지되어 있다.

 

언중위는 언론이 자살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년과 같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55건(8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명예ㆍ신용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5건(2.8%),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2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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