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배임 의혹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으로 문제없다"
고려아연은 최근 자사주 공개매수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10월 18일 열릴 심문기일은 단순한 절차일 뿐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Q: 자사주 공개매수가 18일 중단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 법원은 이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이 자사주 매수의 불확실성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는 법적 절차를 악용한 행위다.
"차입금으로 자사주 매입, 대법원 판결 따라 문제 없어"
고려아연은 차입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Q: 차입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
A: 대법원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방법이며,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배당가능이익 충분히 남아 있어 자사주 취득 가능"
고려아연은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영풍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6조 원 이상의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어 자사주 취득 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Q: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A: 영풍 측은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자본시장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적립금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므로, 고려아연은 충분한 재원이 있다.
"자사주 매입 가격, 배임 아냐…법원 기각 판결"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풍과 MBK가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Q: 자사주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배임인가?
A: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이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현재 적정 주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고,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을 실질가치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이며, 배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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