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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청송군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 및 ‘사적 영리활동’ 의혹… 솜방망이 처벌 논란

근무 시간 중 음식점 출입… 공무원의 ‘사적 영리활동’ 논란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이익?”… 군민들의 분노 고조
솜방망이 처벌에 윗선 비호 의혹까지… 철저한 조사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병훈 류승우 기자 | 청송군 파천면 소속 공무원 윤명일 씨가 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청송군청과 경북도청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감사 결과 가벼운 주의조치에 그친 상황이라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청송군 공무원, 근무 시간 중 음식점 출입 의혹

청송군청 파천면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윤명일 씨가 근무시간에 부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장시간 머물며 영리활동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윤 씨는 출근 이후 곧바로 부친의 음식점으로 이동해 오후까지 머무르는 일이 빈번했다. CCTV 자료를 통해 출근시간인 오전 10시에서 늦게는 오후 8시까지 음식점에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송군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윤 씨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10월 중 개최될 청송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공직사회 내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와 청렴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근무시간 이탈 행위에 대해 군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윗선 비호 의혹까지

제보자는 윤 씨가 오랫동안 아무 제재 없이 사적 영리활동을 이어온 배경에는 윗선의 비호와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누군가 윤 씨의 비위를 눈감아주고 있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사적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며 청송군청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윤00 씨 부친의 영향력… 군수 측근으로 활동하며 연결 의혹 증폭

윤 씨의 부친인 윤0동 씨는 과거 한나라당 청송군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현 윤경희 청송군수가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 사무장을 맡았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윤 씨가 이 같은 인사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씨와 그의 부친이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청송군청의 공정한 인사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청송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렵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공정한 인사 절차와 기강 확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민들은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의 포부와 공직 기강 강화의 필요성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청송군의 일류 지자체 도약은 군민의 지지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8개 읍면을 자주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와 달리 청송군청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특혜 의혹이 이어지며 군민들은 실망을 표하고 있다.

 

ESG 책임경영과 함께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송군수의 공정한 관리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청송군의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지자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송군청의 근본적인 인사 관리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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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