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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횡령-배임 등 내부회계 통제 강화… 금감원, 25년부터 상장사 의무적용

대형 비상장사 포함, 세부 작성지침과 사례 제공해 투명성 제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부정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규정을 대폭 개편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와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4년에는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공시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지침과 사례집,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관리 통제 활동을 상세히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대상은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와 상장사 전체를 포함하며, 자산 1천억 원 미만의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는 2026년부터 적용이 유예된다. 공시는 전사적 통제와 특정 자금 통제 활동을 포함하며, 점검을 수행한 부서와 시기, 발견된 취약점 및 개선 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회는 12월 중 개최되며, 공시 관련 모든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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