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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정위, 웨딩업체 스·드·메 갑질 3종세트... '손질'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추가 요금·위약금 투명성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18개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필수 서비스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워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기본 패키지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항목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또한, 추가 요금의 범위와 위약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체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300만원에 달하는 기본 비용을 지불하며,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사진 원본 데이터 구입비가 수십만 원에 이르고, 드레스 투어 및 피팅비가 드레스샵당 5만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혼 준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혼 준비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해왔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다. 일부 약관은 계약금의 20%를 계약 체결 직후 환불 불가능한 조건으로 설정하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법적 기준보다 짧게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번 시정으로 인해 합리적인 위약금 체계가 도입되도록 조정다.

 

이번 조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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