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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의원, 도 넘은 국세청 “폭행 갑질에 칼부림까지" 기강 해이 지적

- 직원이 세무서장 폭행해 갈비뼈 부상...국세청은 “계단에서 넘어진 것” 거짓 해명
- 서예가 취미인 세무서장, 직원에게 ‘먹 갈라’ 지시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세무서들에서 직장 내 갑질, 음주 폭행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해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경 강원도 A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 씨가 세무서장을 폭행,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거짓 해명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무직 공무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세무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이 삭제되었다.

 

지난 2월에는 D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건도 발생했다.

 

김두관 의원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대형 사건․사고가 유난히 국세청에서만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면서, “4대 권력기관에 속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세청 내부의 감찰기능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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