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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k수소 1번지 전북, 수소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돼

- 두세훈 의원, 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소위원회 설치 및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K수소경제 1번지 도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2.4.)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수소산업 관련 조례에 전문성이 있는 수소위원회 설치 및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수소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나 업체 대표자 등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등 수소산업 안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수소 산학연관 협의체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수소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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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