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월~’20.3월)를 시행해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둬왔다.
특히, 제2차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에는 정부 및 온라인 국민투표결과 ‘최우수 시·도’에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전북도는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기간(‘21.12월~’22.3월)에는 영농잔재물·폐기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 저감강화, 대형경유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같은 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각 분야별 강화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계절관리제의 주요내용(6개 분야, 16개 과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적극 홍보한다.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전북도는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를 위해 자체제작한 홍보영상을 12월부터 지역방송 등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 진입해 단속된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는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6,089대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시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된다.
둘째,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셋째, 차량 밀집지역(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도로 재비산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도내 34개 도로(153.5㎞)에 대해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주기를 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시·군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여 수거토록 하고, 불법행위(소각, 매립, 방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할 예정이다.
여섯째, 민간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상시감시와 함께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한 주요 산단지역 감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100기 설치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공공사업장 2개소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통한 공공분야 미세먼지 감축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