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 임용 휴직 교원, 학기 중 복귀금지 규정 신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3일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교수직 등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는 복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19년 조국 교수는 약 70여 일 동안 교수직의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당시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반복된 휴직·복직으로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수로 다시 복직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 재임기간이 끝나더라도 학기가 끝난 이후에 교수로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하남시, 창우배드민턴장 새단장 개관…생활체육 거점으로 재탄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하남시가 노후화로 철거됐던 창우배드민턴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13일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체육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창우배드민턴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창우배드민턴장은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확인돼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됐다. 이후 시는 총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10월부터 재건립 공사에 착수했으며, 약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새 단장을 마친 창우배드민턴장은 연면적 659㎡ 규모로, 배드민턴 코트 4면과 함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관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새롭게 태어난 창우배드민턴장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이곳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기며, 시민 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창우배드민턴장 개관을 계기로 국민 생활스포츠인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