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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태허 손외경 작가 개인전, "명상과 치유", 미국에서도 주목 받아... 아트테크로 인기

-태허 손외경의 명상과 치유 시리즈 작품들 미국에서도 고액판매 눈길
-미국 LA 산타모니카에서 초대개인전 성공리에 막내려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전시 예정,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 및 작품판매 예약완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태허 손외경 작가는 2017년 프랑스 국립예술살롱전 SNBA에서 금메달을 수상, 프랑스 살롱 데 아티스트 앙데팡당에서의 판매,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및 전시회를 꾸준히 참여하며 주목 받고 있는 현대미술작가이다.

 

태허 손외경 작가는 29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찾고 이해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고 39세부터 명상과 설법으로 인한 깨달음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도 종교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미술작가 활동을 겸하고 있다.

 

태허 손외경은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3개월간 매일 5시간의 명상과 10시간의 점묘작업 시간이 걸린다.  명상과 소통을 통해 생명 탄생과 삶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에 대한 주제를 놓고 인간의 삶을 작품에 표현한다. 오랜 시간 한 점씩, 캔버스 위에 놓아주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나 사진, 인쇄로는 느낄 수 없는, 실물을 봤을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의 개인전(Speedy Gallery, 명상과 치유전)은 2017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살롱 드 보자르 2017'(Salon des Beaux Arts 2017)에서 한 갤러리스트가 태허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잊지 못하여 4년 동안 수소문해 그를 찾아내 성사된 초대개인전이다.

 

 

원래 계획은 한 달간의 전시였는데, 미국 현지 반응이 뜨거워 많은 요청으로 6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3개월간의 전시가 진행되었다. 미국 첫 개인전을 통해 한국의 화가, 손외경 작품들이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미국 컬렉터들에 의해 고액 판매가 되어 아트테크로 주목받는 작가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그의 작품은 9만 9,300 달러(약 1억 4,000만 원)에 거래되었다.


미국 Speedy 갤러리 담당자는 “태허 작가는 가장 개인적인 세계를 우주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문 아티스트이다. 그녀의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는 진정한 감동을 맛볼 수 없다. 실물밖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아트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조금 멀리서 본 인상과 가까이서 눈을 통해 다가온 인상이 마치 다른 풍경으로 보여 진다. 그녀의 예술은 코로나19로 상처받은 미국 사회를 치유해 준 것 같다. 그녀의 작품을 본 관람객들이 '예술이다!'라며 매우 감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라고 말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크게 전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또 다시 전시하여 더 많은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태허 손외경 작가의 최근작은 9월 국내 2022 키아프 아트페어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 및 작품판매가 예약완료 된 상태이다. 갤러리스트뿐 만아니라 아트테크에 관심 있는 일반 고객들에 의해서도 예약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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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