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예정

“신규 확진자 전주 대비 47% 감소…일평균 확진자 수 13주 만에 최소치”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되어도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 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내마스트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